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흐름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한 법적 처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