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상생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을 권고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양사에 대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배달앱 내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통지 없이 노출 거리가 제한될 경우, 주문량 감소로 이어져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