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생 경영과 동반 성장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핵심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해 불공정 조항 시정을 권고하며, 이는 플랫폼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시정은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미흡하거나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축소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각 사안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