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그 추진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하는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조달청의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개선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성 확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