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및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의 조정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64조 원이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는데,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여전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원상 복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또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공제 접근성이 높아졌다. 주거비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는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었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또한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전체 세수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며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재정학, 노동경제학, 복지정책평가, 조세정책,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