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넘기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했음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규정 대폭 완화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이미 만료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큰 진전이다. 다만,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에는 종전과 같이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완전히 보완되었다는 것이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소비자는 이제 100%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간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었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환급 규정 개정은 사용하지 않고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기프티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카드 취소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공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