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입점업체와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 및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약관 시정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상생 모델 구축이라는 더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두 가지 핵심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포함한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점업체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를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본질에 비추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쿠팡이츠에 60일 이내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동종 업계 내에서도 유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을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관련 조항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 요소인 가게 노출은 곧 주문량 및 매출 증대와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이다. 악천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 시 입점업체에 대한 명확한 통지 절차가 부재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한 불명확하고 일방적인 조항들도 함께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상생적인 거래 관행을 구축하려는 더 큰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일정 부분 수용을 의미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며, 이는 향후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