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플랫폼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하여 영업 활동을 펼치는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약관 문제는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그동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할인 행사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 권고의 의미가 크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음식의 특성과 배달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노출 거리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조치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대금 정산 보류 시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입점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양사는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며, 이번 사례는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