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경제 성장 지원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거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조달 시스템의 재정비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은 이러한 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지는 이번 조치들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조달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의 조치를 통해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아가,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 공사 실적이 납품실적증명서에 반영되도록 개선, 건설엔지니어링의 선입찰 적용 사업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조달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