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이러한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