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입점 사업자들과 플랫폼 간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전체 산업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이는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실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약관 조항 역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곧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더욱 균형 잡힌 파트너십 구축을 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이러한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