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업체의 변화를 넘어, 관광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건축물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만 확보되면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도록 지침이 개정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숙박 시설 공급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도시 재생 및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사업자의 외국어 능숙도라는 형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소통과 편의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변화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이러한 현실화 흐름을 뒷받침한다. 즉,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 구축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 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 관광을 경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숙박업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