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내 숙박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개정은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기술 발전을 수용한 ‘산업 기반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잠재적 숙박 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오래된 건물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실제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숙박업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관광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이 폐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 구축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한국 관광 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