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안정은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는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년들의 주거 정보 접근에 있어 상당한 왜곡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실제 없는 옵션을 포함하거나,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들이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명시 의무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155건(48.3%)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맥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나아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광고 관행을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