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입점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권고에 나선 것은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된다. 첫째,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할인액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중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운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된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개선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존중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약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ESG 경영의 한 축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라는 가치를 선도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