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며 가수요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주택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 시장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연내 추진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의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