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들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