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숙박업계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한 노후 건축물 기준 및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며,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운영 개선을 넘어, 국내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기존에 적용되던 건축물 준공 후 30년 경과 시 등록이 제한되던 규정이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과 상관없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직접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사업자의 유창성 중심에서 실질적인 안내 및 편의 제공 능력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객에게 보다 풍부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가 동종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연한 규제 환경은 국내 관광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