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국내 관광 시장의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편의 증진을 넘어, 한국의 관광 수용 태세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보다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건축물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했을 경우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안전하다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시설로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다. 과거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원활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업자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실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안내 및 편의 제공 체계의 실효성에 더 큰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한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