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에 나서면서, 플랫폼 시장 전반에 걸쳐 자율적인 시정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약관 조항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라는 사회적 요구가 실제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한 결정은,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입점업체는 할인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및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에서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여부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검토까지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