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택 시장 불안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규제 강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등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확정,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안 마련,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공급 속도 제고 등 구체적인 공급 시그널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규제 준수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