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어업 활동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명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과 맥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선 안전 규제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해양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는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그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해수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 사고 예방의 최일선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을 뒷받침한다.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순한 규제 시행을 넘어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임을 보여준다.
이번 어선 안전 규제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어선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규모 어선에 대한 안전 규제 확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양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어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