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과 입점업체 간 체결된 약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중소 사업자들이 겪는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이번 권고에 따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 전반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자진 시정을 통해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약관 시정을 넘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고,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은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