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국토부는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지난 10일에는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