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 투명성 강화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사업자 책임 강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관행을 넘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산업계의 거시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발견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시 노출 거리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및 사업자 책임 관련 조항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없이 입점업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에 대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지 절차를 강화하며,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개선을 넘어, 배달앱 시장 전반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공정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는 방침은 플랫폼 경제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입점업체와의 상생 협력이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