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ESG 경영 확산 흐름 속에서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배달앱 시장에서도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약관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여러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핵심적으로 지시했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입점업체에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배달앱의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가게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 발생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두 회사는 제출한 시정안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례는 동종 업계 내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한 거래 관행 확산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