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러한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하여 현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16일부터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 보호와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과 규정 등도 세심하게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