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금융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특정 주택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