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더욱 큰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안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거래 관행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서 발견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의 구체화, 사업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경제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