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과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행 6억 원 한도 유지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하여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등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 국세청은 초고가·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 검증 및 탈세 정보 수집,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부지 매입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