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이제 일상적인 선물 및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친구의 생일을 맞아 목걸이와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고 축하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기프티콘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관리라는 복병이 존재해왔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되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특정 경로를 통해 구매한 기프티콘은 환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전한 사례들도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는 기프티콘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비해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반가운 변화가 있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더욱 공정하고 유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 시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자 한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더 이상 환급이 거부되지 않고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부분이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된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이 아닌 발급처를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며,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을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정한 소비 생활을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소비 문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