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계 전반에서 ‘접근성 확대’와 ‘실질적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잠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국내 관광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규제 개선을 넘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여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건축물 안전법규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택의 연식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기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으로 사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인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