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일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미흡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과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사업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시정 권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