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이 단순한 상품 중개를 넘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할인 전 판매가’로 책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행사가 적용되기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발견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입점업체는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많은 주문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출 거리가 일방적으로 제한될 경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 등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이행 시에는 약관법상 시정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배달앱 시장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