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사회적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거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또한,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실제 융자금이 있음에도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매물 정보를 누락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였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유사 사례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확산되는 ESG 경영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