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일 사건을 넘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 당국의 개입은 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크게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로 이루어졌다. 먼저,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점업체에 사실상 할인 비용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특히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쿠팡이츠가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시정 대상에 올랐다. 배달앱에서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제한은 입점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노출 거리 제한 시 발생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약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화 및 보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약관의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입점업체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