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무려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중 166건(51.7%)은 전용면적, 융자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정보 부족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 매물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소비자 보호 정책과 시장 질서 확립 노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