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급변동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및 수사 의뢰 추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