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 그리고 이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와 향후 5년간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 이행 가속화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결과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진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주택 공급 점검 TF를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사건을 넘어선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장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