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들이 사업 확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권고하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은 입점업체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가격 인하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로 지적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약관 문제를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배달앱 시장 내에서 입점업체들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일방적인 면책 조항,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부당한 책임 범위 축소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잠재적인 피해 발생 우려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미비하고,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관련 조항에서는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정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 완료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 외식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