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예정된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역점 사업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이번 사업에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과 잠재적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책정된 예산 분담 비율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 신청 과열 경쟁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표퓰리즘적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와 맞물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사회적 실험’으로서,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농어촌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