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가시화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 동향에 발맞춰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는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개발 추진,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착수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및 내년 분양 물량 관리,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 착수, 서리풀 지구 및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 택지 착공 앞당기기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