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FKI타워에서 개최되었으며,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동제 도입 후 2년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강조하며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장치에서 출발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은 이러한 발전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3년 10월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으며, 2025년 4월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시행 예정인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기술 탈취를 포함한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제도적 진보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현행 하도급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 법규 준수를 넘어선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공정위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