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공공 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책임 이행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이라는 ESG 가치를 공공조달 시스템에 접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더불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반복적인 실수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상 공모안 무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기술 중심의 심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 참가 업체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제본된 공모안 의무 제출 규정을 폐지하고 전산 파일로 심사를 대체하며,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 점은 참여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킨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공모안 제본 의무 폐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제본 및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업체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 건축 설계 분야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