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탈취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곧 증가하는 기술 관련 자문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특히 업계 최신 기술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해 기존의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분과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으로, 기계 분과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로, 자동차 분과는 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로 각각 나뉘었다. 이 외에도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AI 등 총 7개 기술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분과가 운영된다. 이러한 전문 분야별 세분화와 더불어,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총 40명의 전문가를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으로 향후 2년간 위촉했다. 이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사건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기술 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그러나 실제 기술유용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복잡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기술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이번 공정위의 자문위원회 재편은 바로 이러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은 기술집약적 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전문성을 강화한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 보호 및 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