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요구와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운수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사업용 자동차, 즉 버스나 택시 등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로 복귀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운행망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폐지, 버스 운전 자격 요건 완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는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이수 시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하는 방안과 응시 연령 하향은 운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완화는 대중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 지역 확대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움직임은, 침체된 대중교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