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단순 개별 기업의 위기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 속에서 업계 전체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에 이어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3일, 무역협회에서 미국 232조 관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미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이 새로 추가된 상황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미국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예상 일정을 공유받았으며,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한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 방침은 이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서 작성 지원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 운영했던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계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