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계의 면밀한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지난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대표들은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과 벤처·스타트업의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전달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관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소기업계가 중기부를 언제든 소통 창구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려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며, 향후 관련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