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도입 3주차를 맞아 72%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행정 편의를 넘어, 납세 관련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추징금 발생 위험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는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 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없애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포장 비용, 사후 귀속 이익, 간접 지급 금액, 특수 관계자 거래 등 8가지 주요 분야로 과세자료를 특정하여 명확성을 더했다. 제도 시행 3주차 현재,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 업체 중 72%가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할지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첨부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대상 업체가 순조롭게 제도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단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모든 미제출 업체에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자료 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안내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관의 개별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계속 불응하는 업체에게는 담보 제공 생략 중지, 월별 납부 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세 위험도에 따라 세액 심사 또는 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이 업체들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액 추징금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명한 세원 관리와 납세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청의 움직임은 기업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