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투명한 유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품질 및 유통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쌀은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품목인 만큼,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양곡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행위 등 고의적인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약 2천 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약 116천 개소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양곡 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이번 특별 점검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품종 등 8가지 필수 표기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더불어 묵은 쌀과 햅쌀의 혼합,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의 혼합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된다. 농관원은 이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유통 단계별 추적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의 도입은 부정 유통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의심스러운 양곡 표시를 발견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는 양곡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부정 유통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